경제
대한항공, 기내 난동 승객 안 태우는 '노플라이' 시행
입력 2017-06-28 17:23 
대한항공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의 탑승을 거절하는 '노플라이'(No-Fly)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번달 16일부터 기내나 탑승 수속 과정에서 항공안전 저해 행위를 한 승객의 탑승을 거절하는 '노플라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승객의 기내 난동으로 함께 탑승한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지키려는 조치로, 일본항공, 네덜란드항공, 델타항공 등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탑승 거부 대상은 신체접촉을 수반한 폭행, 성추행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행위, 욕설·폭언·손괴 등 지속적인 업무방해로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한 승객 등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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