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내 이틀연속 초미세먼지 `나쁨`이면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입력 2017-06-28 16:29  | 수정 2017-07-05 16:38

서울 시내에서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되면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8일 "이달 초 발표한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에 따라 다음 달부터 이 같은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탑승은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발령하는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시행된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기록한 다음 날도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령된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전날 시민에게 재난문자방송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자치구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 538곳은 문을 닫는다. 다만, 시민이 자주 찾는 의료·체육·문화시설 주차장 25곳은 2부제를 시행한다.
이와 더불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는 자율 참여형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이러한 참여를 높이고자 출·퇴근 시간대에는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로 지정했다.
요금 면제 대상은 1∼9호선 지하철, 내달 개통하는 우이신설 경전철, 서울 시내·마을버스다.
코레일 등 다른 기관이 운영하는 분당선·경의중앙선·공항철도·신분당선 같은 철도 노선과 경기·인천 버스 등은 제외된다.
시는 코레일과 경기도 등 다른 철도 운영기관과도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이들 기관은 무료 운임에 따른 손해를 보전해주지 않으면 동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제도가 서울 시내의 서울시가 관장하는 대중교통 수단을 대상으로만 시행되면 일부 시민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경계 밖으로 나가는 노선은 물론, 서울 시내에서도 분당선 등 코레일 운영 지하철은 평소처럼 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이들 타 기관 소속 대중교통도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출·퇴근 시간 무료에 동참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서울교통공사 등 관내 대중교통 운영기관에 운임 무료화에 따른 손해를 보전해 줄 예정이다.
비용은 버스 16억8000만원, 지하철 18억8000만원 등 하루에 35억6000만원이 들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황혜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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