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이영선 전 경호관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
입력 2017-06-28 16:27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28일) 이 전 경호관의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의 충성심은 국민을 향한 것이어야 함에도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의 그릇된 일탈에 충성을 다해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선고를 마치고 재판부가 퇴정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이게 나라냐"며 소리를 지르는 등 법정 안팎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 노태현 기자 / nth3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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