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방부에 권고한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 복무 시켜라"
입력 2017-06-28 16:24 

국가인원위원회가 종교 등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국방부에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을 수립해 이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방부도 새정부와 코드를 맞추며 기존 '절대불가'와는 달리 전향적인 답변을 내놔 시행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들을 현역으로 보낸 부모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높아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 거부는 형사처벌로 해결할 수 없는 인권 문제이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과 국제규약 등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 보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며 "국방부장관에게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보장하는 대체복무제의 도입 계획을 수립·이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법원은 대체적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왔다. 병역법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형을 선고 받으면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병역을 면제받기 때문이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종교적인 문제로 입영을 하지 않는 등 병역을 거부한 대상자는 2006년 이후 10년간 5723명에 달한다. 전향자를 제외한 대다수(5215명·91%)가 처벌을 받았다.
인권위는 지난 2005년부터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를 시작으로 총 4차례에 걸쳐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 대체복무제를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권위의 권고가 번번이 관계부처에 의해 묵살됐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각 부처에 인권위의 권고 수용률을 높이라고 지시했고, 이를 기관장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조치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당시 대체복무제 도입을 공약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권고사항을 확인한 뒤에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다소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달라진 뉘앙스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선 찬·반양론이 격돌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성서에서도 전쟁과 싸움이 있고 그들이 싸운 이유는 국가와 종교를 지키기 위함이었다"며 대체복무제 반대론을 폈다. 반면 다른 한 누리꾼은 "젊은이들이 꺼려 하는 요양원이나 노인보호시설 등 공익근무사업에 종사한다는 조건이면 괜찮을 것 같다"는 견해를 내놨다.
김증기 경남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는 "인권위가 권고한 대체복무제도는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이들에게 박탈감을 안기고 결국은 병역기피자를 양산할수 있다"며 "북한과 대치중인 안보 현실을 고려할 때 군 전체의 사기를 꺾는 것으로 도입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안두원 기자 /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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