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호식 회장 성추행 파문에 호식이치킨 가맹점 매출 `폭삭`
입력 2017-06-28 16:21 

치킨 프랜차이즈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가맹점 매출이 최호식 전 회장의 성추행 파문으로 최대 40% 급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신한·KB국민·현대·삼성 등 4대 카드사의 일별 카드매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 회장의 성추행 혐의 보도 이후 열흘간 전월 대비(요일별 평균 매출액) 20~40%의 매출 감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최 회장 관련 첫 보도가 나간 이후 7일에는 전국 가맹점 매출이 9021만원으로 전월 같은 요일의 평균 매출액(1억3256만원) 대비 31.9% 줄어든 데 이어 9일까지 30% 수준의 매출하락이 지속됐다. 지난 13일에는 전월 화요일 평균매출(1억5637만원)에 비해 40.5%가 급감하기도 했다.
최근 탈퇴한 가맹점주의 가게 인근에 '보복 출점'을 하고 핵심재료인 치즈를 친인척 회사를 거쳐 비싸게 공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미스터피자는 지난해 4월 정우현 MP그룹 회장이 50대 건물 경비원을 폭행하는 갑질 행위로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 협의회에서는 당시 벌어진 소비자 불매 운동 때문에 매장 매출액이 급감하고 60여개의 가맹점이 폐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703억원에 달했던 MP그룹의 매출은 2014년 1429억원, 2015년 1103억원으로 줄었으며, 정 회장의 갑질 폭행 사건이 있었던 지난해엔 970억원까지 곤두박질쳤다. 영업손실 역시 2015년 73억원에서 지난해 89억원으로 늘어났다. 최근 정 회장이 검찰 조사 등에 책임을 지며 회장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선 미스터피자 불매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가맹본사의 잘못으로 애꿎은 가맹점들이 피해를 보면서 이에 대한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도 관련 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이른바 '호식이 방지법'이다. 김관영 의원(국민의당)은 최근 가맹본부 오너·경영진의 위법행위나 부도덕적 행위로 가맹사업자 전체가 피해를 입게될 경우 가맹본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작성하는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위로 가맹사업자가 피해를 볼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조항을 담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서울강남경찰서는 강제추행과 체포 혐의로 최호식 전 회장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백상경 기자 / 석민수 기자 /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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