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한항공, 난동승객 일시 또는 영구 탑승 제한
입력 2017-06-28 15:53 

대한항공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렸던 승객을 대상으로 일시 또는 영구 탑승을 제한하는 'KE노플라이' 제도를 이달 중순부터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항공기 안에서 폭행· 성추행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 적이 있는 승객들은 사안에 따라 탑승이 거부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비행 전 심사를 거쳐 탑승 거부 대상으로 분류되는 승객들에 한해 서면으로 탑승 거부 등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탑승 거부를 무시하고 탑승을 시도하는 승객들에게는 운항 전 하선할 수 있도록 하고 운항 중 발견될 경우에는 항공기 운항정보 교신시스템(ACARS)으로 해당 내용을 접수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기내 난동객에 대한 탑승 영구 거부 조치를 전면적으로 시행한 것은 국내 항공사 중 대한항공이 처음이다. 항공보안법(제 23조 7항)과 각 항공사 내부 규정에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음에도 항공사들은 탑승 거부 제도를 시행해 오지 않았다.
노플라이 제도 도입은 승객의 기내 난동으로 여객기에 타고 있는 다른 승객들이 겪는 불편함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12월 하노이에서 인천으로 출발한 대한항공 KE480편 비즈니스석 승객이 음주 후 폭행과 폭언으로 1시간여 난동을 부린 바 있다. 이 사건은 가수 리차드 막스가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면서 공개됐다. 지난 3월에는 미국 애틀랜타발 인천행 KE036편에 탑승한 외국 국적의 한 남성이 승무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지속해 공항경찰대에 인계되기도 했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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