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교육청, `탈락위기` 자사고·외고 4곳 모두 재지정
입력 2017-06-28 11:35 

서울시교육청이 2015년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아 재지정이 보류된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4곳이 모두 기준 점수를 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재지정했다. 또 함께 평가한 영훈국제중도 재지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운영성과에서 미흡한 결과를 받아 '2년 지정취소 유예' 조치를 받은 서울외고와 장훈고·경문고·세화여고(이상 자사고)에 대한 재평가 결과, 지정취소 기준 점수(60점)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함께 평가를 받은 영훈국제중(특성화중학교)도 기준 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이들 5개 학교는 각각 외고(특수목적고)와 자사고, 국제중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시·도 교육감은 5년마다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특목고와 자사고 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 또는 취소할 때 애초 교육부 장관과 '협의'만 거치게 돼 있었으나 2014년 12월 '동의'로 개정돼 교육부 규제가 강화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재평가는 2015년 당시 평가 지표와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해 평가 신뢰도와 타당성 등 행정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체제 개편'과는 별개 사안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외고·자사고 폐지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새 정부 들어 재지정 여부를 놓고 처음 나온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판단은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서울에는 전국 자사고 46곳 중 절반인 23곳, 외고는 31곳 중 6곳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현재 시·도 교육감 권한으로는 심각한 고교 서열화와 교육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실행 대책을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고교 체제 단순화는 신임 교육부 장관 취임 후 교육부 방침과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할 것"이라며 "교육부가 고교 체제 정상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시·도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동 협의기구를 구성하자"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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