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구멍 뚫린' 출생신고제 손본다…7일 이내 통보
입력 2017-06-28 10:40  | 수정 2017-06-28 10:50
【 앵커멘트 】
아이를 낳아도 부모가 신고하지 않으면 그만인 허술한 출생신고제도에 대해 저희 MBN이 보도해 드렸었는데요.
2년 전 관련법 개정이 추진됐다 무산됐는데, '부산 냉장고 신생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다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10일, 신생아 한 명이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부모를 찾기도 전에 아이는 화장돼 지난 4월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됐습니다.

▶ 인터뷰(☎) : ㅇㅇ구청 사회복지사
- "경찰에서 2월에 저희 쪽으로 부모님을 못 찾으니 행정처리 해 달라…. (유해는) 10년 보관하라고 돼 있거든요."

지난 17일 부산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발견된 신생아 2명 역시 태어난 기록조차 없이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3년 가까이 숨진 아이를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었던 건 아무도 아이들이 태어났는지조차 모르는 허술한 '출생신고제'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구멍 뚫린' 출생신고제를 보완하는 관련법 개정이 다시 추진됩니다.

▶ 인터뷰 : 권미혁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지금 98% 이상이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있기 때문에 분만에 관계된 분들, 의사나 조산사 같은 분들이 아이가 출생하고 나서 7일 이내에 국가기관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은 주마다 일부 다르긴 하지만, 의사나 간호사가 출생 등록을 하기도 하고, 캐나다와 영국은 의료기관이 반드시 출생 통지를 해야합니다.

▶ 인터뷰(☎) : 송효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출생할 경우에는 직접 복지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나 공무원이 집에 방문해서 아이가 제대로 태어났는지 보고…."

부산 냉장고 신생아 사건을 계기로 출생신고제도와 관련한 법 재정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tgar1@mbn.co.kr]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최진백 V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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