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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마스크팩 관련 초상권 침해 소송서 일부 승소
입력 2017-06-27 16:34 
이민호 사진=MBN스타 DB
배우 이민호가 자신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한 마스크팩을 판매한 업체와 드라마 ‘신의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억 원을 배상받는다.

27일 한 매체는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이민호가 ‘신의 제작사인 신의문화산업 전문회사와 화장품 제조사 A사 등 5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심은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여기에 더해 재산상 손해액 8천만 원까지 인정해 A사 등이 이 씨에게 총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민호의 초상이 들어간 제품을 생산, 판매하지 말라는 결정은 1심대로 유지됐다.

신의문화산업 전문회사의 업무대행을 맡은 업체 A는 지난 2012년 SBS 드라마 ‘신의에 출연했던 이민호의 갑옷 입은 사진을 마스크팩 제품 포장에 무단으로 인쇄해 이민호의 초상권 등을 침해했다. 또 이민호 소속사와의 적법한 초상권 사용계약을 통해 제품을 공식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하여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게 만든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mkculture2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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