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송영무 후보자, 만취운전 무마 의혹 제기
입력 2017-06-27 16:22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27일 음주운전 전력과 이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송 후보자가 1991년 해군작전사령부 소속 중령 신분일 때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는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송 후보자가 1991년 진해 시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고 해군 작전사 헌병대로 이첩돼 '사건 접수부'에 관련 사실이 기록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기록상 헌병대나 법무실의 조사없이 바로 '소속 통보' 조치라는 사건 종결 처리 수순을 밟았다"며 "송 후보자는 그 해 7월 무난히 대령에 진급했다"고 주장했다.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송 후보자에게 음주 경력을 문의했으나 후보자측은 "없다"고 거짓 답변했다는 점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송 후보자가 해군 작전사 헌병들과 모의해 사건을 은폐했고, 진급 후에도 헌병대 수사과에 보관 중이던 음주운전 관련 서류를 모두 은닉, 파쇄해 현재 관련 기록이 해군에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 측은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고 "26년 전 음주 운전 사실이 있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당시 부대 인근에서 부하 직원 격려회식 시 음주 후 관사로 귀가하던 중 음주측정을 받았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조치 됐고 그 후 음주 운전으로 법적 처벌을 받은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군에서 진급 예정자가 음주 운전으로 반드시 징계를 받는 '필요적 징계'는 2014년 이후 적용됐다"면서 "음주 운전과 관련해 어떤 처벌도 통보받지 못했기에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무마하려는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사건 접수부' 자료를 정식 입수하기 위해 국방부를 항의 방문하려다 오후 들어 국방부에서 자료를 받았다.
김 의원은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자료를 확인한 결과 죄명은 도로교통법 위반이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만취상태인 0.11%였다"고 발표했다. 당시 기준으로도 0.1%를 넘으면 면허 취소에 해당된다. 송 후보자의 해명대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제보에 따르면 당시 헌병대장과 후임자가 해군사관학교 27기 동기였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에 대해선 이미 로펌 고액자문료 수수, 방산업체 유착 의혹, 군 내부비리 축소 의혹 등이 줄지어 제기된 상태다. 특히 송 후보자는 로펌과 방산업체 근무 경력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심사에서 탈락했던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 검증 기능도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송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8일 개최된다.
[신헌철 기자 /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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