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선거사무장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17-06-27 15:52 

지난해 4·13 총선 때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71) 측 선거사무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7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5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과 같이 565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실비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금품을 받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 정도도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할 정도로 선거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의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사무장·배우자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박씨는 선거사무실 책임자 정 모씨(59)로부터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수당·실비 외의 금품 565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박 의원은 총선 때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3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공직선거법 등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심 중이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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