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20년간 車 불법도장 1명 구속·98명 형사입건
입력 2017-06-27 14:48 

주택가·도로변에서 불법으로 자동차를 도장하며 대기오염물질을 아무런 조치 없이 배출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정화시설 없이 페인트 먼지와 시너 냄새를 그대로 배출한 불법 자동차 도장업체 98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 도장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무허가로 영업한 이 업체들은 제대로 허가를 받은 업체보다 싼 가격으로 고객을 끌어모았다. 자동차 도장을 하려면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고, 도장 작업 때 발생하는 유해물질 정화 시설도 갖춰야 하지만 이들은 이를 무시하고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월 평균 15대의 불법도장 행위를 하면서 7번 이상 기소돼 벌금을 냈음에도 사업장 바깥에 CCTV를 달고, 작업 시에는 아예 문을 닫는 등 단속을 방해했다.
특히 적발된 98명 중 1명은 1997년부터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불법영업을 하다 이번에 구속됐다. 이 업체는 대기환경 보전법,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총 21회 벌금형을 받았다. 올해 3월에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형이 확정됐으나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불법 도장에 나섰다. 시는 자동차 불법도장 수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해당 업주를 구속했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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