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모·동거녀 살해한 뒤 시신 버린 인면수심 40대 기소
입력 2017-06-27 14:48 

친모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과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검거돼 구속기소 됐다.
27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존속살해 혐의로 A 씨(48)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6월 18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야산 인근 자신의 승합차 안에서 모친(당시 65세)의 목을 손으로 졸라 살해한 뒤 근처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다리가 아파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모친에게 A씨가 다른 병원으로 가자며 퇴원하게 한 뒤 야산에 데려가 범행했다고 밝혔다. 젊은 시절 허리를 다쳐 일하지 못하고 생활이 어려웠던 A씨는 어머니의 치료비가 더 들 것으로 예상되자 범행했다고 검찰에서 자백했다.
A씨는 어머니를 살해한 후 모친의 적금 1800만원을 해약해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어머니 앞으로 들어오는 기초연금도 최근까지 가로챘다.

A씨는 또 2011년 8월 오후 11시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해안도로 인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동거녀 C씨(당시 44세)도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생활비 문제로 C씨와 다투다가 C씨로부터 "남자가 돈을 벌지 않아 구실을 못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했다고 검찰에 자백했다. 검찰은 A씨 모친의 시신은 발견됐지만 동거녀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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