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수사관, 시무실서 여수사관에 부적절 신체 접촉
입력 2017-06-27 14:47  | 수정 2017-07-04 15:08

검찰 수사관이 사무실에서 동료 여성 수사관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27일 대전지방검찰청은 "최근 대전지검 산하 지청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수사관 A씨가 사무실에서 동료 여성 수사관인 B씨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던 중 당직 검사에게 발각됐다"며 "당직 검사는 A씨 등을 추궁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 시도가 있었음을 밝혀내고,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에 A씨와 B씨를 상대로 감찰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에서 B씨는 '강제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반면 A씨는 '합의에 따른 관계'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무실과 지청 내 설치된 CCTV를 확보해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대전지검은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처분 또는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대검 감찰본부가 CCTV 등을 분석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서 감찰 결과에 따라 형사고발 등 법적 조처를 하거나 내부 징계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대검은 여검사들과 여실무관에 대한 성희롱 언행으로 품위를 손상한 부장 검사에 대해 면직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황혜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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