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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이언, 여친 상해-협박혐의 1년 구형"...범죄사실 부인+합의 실패
입력 2017-06-27 14:3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성정은 기자]
래퍼 아이언(25, 본명 정헌철)의 전 여자친구 상해 및 협박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7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아이언의 상해, 협박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아이언에 대한 신문이 이어진 가운데 아이언은 폭행과 협박을 여전히 부인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아이언은 여자친구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지난 3월 14일 불구속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전 여자친구 A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A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폭력을 행사해 여자친구의 손가락 뼈를 골절하는 등의 부상을 입히고 스스로 자해한 뒤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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