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보물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국보 된다
입력 2017-06-27 10:10 

조선 후기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木刻阿彌陀如來說法像) 중 가장 오래된 작품인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이 국보로 승격된다. 문화재청은 1973년 12월 보물 제575호로 지정된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 중에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만 국보로 지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1675년에 제작된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불화와 조각을 절묘하게 접목했다고 해서 흔히 목각탱이라 불리며, 조선 후기에 크게 유행했다. 이같은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1684년 예천 용문사, 상주 남장사, 서울 경국사, 1692년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1782년 남원 실상사 약수암 등 현재 6점이 보물로 지정돼 있다. 이 중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규모가 가장 크고, 부처와 보살상의 표현 등 작품 전체의 격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다른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들의 모본으로 볼 수 있어 국보로서 가치가 인정됐다"며 "대중성 있고 개성 넘치는 묘사는 17세기 후반에 활약한 조각승 단응, 탁밀의 조각 기법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선종영가집(언해)', '자치통감 권57∼60', '재조본 사분율 권47∼50' 등 서적 3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선종영가집(언해)은 당나라 영가 현각대사가 선을 수행할 때 필요한 것을 적은 글에 조선 세조가 구결(한문의 뜻이나 조사·어미를 표기한 것)을 달고, 승려 신미가 우리말로 옮긴 책이다. 자치통감 권57∼60은 세종 18년(1436)에 금속활자인 갑인자로 찍은 책이다. 재조본 사분율 권47∼50은 팔만대장경으로 알려진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에서 승려가 불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계율을 기록한 '사분율' 부분만 인출한 책이다.
[김명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