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특사경, 불법 도장업소 98명 형사 입건
입력 2017-06-27 10:00 
불법도장으로 정화되지 않은 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하는 모습 [사진제공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도로변과 주택가에서 자동차 불법도장 행위를 한 98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27일 밝혔다.
형사입건된 이들 중에는 1997년 7월부터 20여년간 불법 도장으로 벌금형(21회)과 징역형(4개월)을 수차례 받았고 이번에 집행유예형(1년형)이 확정된지 1개월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불법 도장한 1명도 포함돼 있었다. 시 특사경은 그를 위법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되고 재범 가능성이 높아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했다.
이번에 입건된 98곳은 도로변 및 주택가에서 무허가로 자동차 불법도장 영업을 하면서 먼지와 악취를 배출해왔으며,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와 자동차정비업 등록 신고도 하지 않았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도장작업을 할 경우 페인트 분진과 탄화수소(THC)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이 배출돼 대기 중 악취 발생과 오존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들 업체들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서 특사경은 매년 무허가 불법도장 행위 근절을 위해 연중 상시수사를 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자치구의 자동차·환경관련 부서에 위반사업장 현황을 알려 위법행위 금지, 위법시설 폐쇄조치, 행정처분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행정처분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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