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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까지 재검한 유아인, 결국 군 면제?…소속사 "공식 확인 후 발표"
입력 2017-06-27 09:4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배우 유아인이 군 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한 매체는 유아인이 지난 5월 22일 실시된 5차 신체검사에서 최근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골종양과 어깨부상으로 지난 2015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네 차례의 신체검사에서 등급 보류에 해당하는 7급 판정을 받은 유아인은 5차 재검까지 진행됐으나 결국 입대가 무산됐다는 것.
이에 대해 유아인 소속사 측은 27일 "병무청에 확인 중"이라며 "곧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아인은 영화 '깡철이'와 '베테랑'을 촬영하며 어깨 근육 파열 등 증상이 악화됐고, 2015년에 골종양 진단을 받았다.
병무청에 따르면 신체등급 3급일 경우 현역 입영 대상자, 4급일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5급일 경우엔 제2국민역으로 병역 면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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