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김상곤 측근, 선거기간 차용증도 없이 2천만 원 돈거래
입력 2017-06-26 19:30  | 수정 2017-06-26 19:52
【 앵커멘트 】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했을 2014년 당시, 김 후보자의 측근이 현금 수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 돈이 불법 선거 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보고 지난해 수사에 착수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리긴 했지만, 청문회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도교육감을 사퇴하고 경기도지사직에 도전했던 지난 2014년,

김 후보자의 측근이자 선거캠프 특보를 맡았던 김 모 씨는 한 문화·예술 분야 민간단체의 유 모 이사장으로부터 2천만 원을 건네 받습니다.

이 돈은 유 이사장의 부하 직원을 통해 계좌이체 대신 현금을 직접 건네는 방식으로 넘겨졌습니다.

▶ 인터뷰 : 민간단체 전 관계자
- "(유 이사장이) 포스트잇에 전화번호 적어주고 이 사람한테 (현금 봉투) 주고 와라 그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그냥 주기만 하고 내 일은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해당 단체는 김 후보자가 교육감이었을 당시,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라오스 학교 건립 지원 등 다양한 해외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유 이사장이 김 후보자의 측근인 김 씨에게 대가성 자금을 건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대해 경찰도 확인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경찰은 측근 김 씨가 돈을 받은 시점이 선거 기간이었고, 김 씨가 김 후보자 캠프 특보를 맡고 있던 점을 주목해 이 돈이 선거자금으로 흘러들어 갔는지를 집중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차용증도 없이 이뤄진 금전 거래에 대한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김 씨 역시 "후배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유 이사장에게 도움을 받았던 것" 뿐이라며 "경찰에서도 관련 내용이 소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김상곤 후보자가 교육감으로 재직할 당시 비서실장이 뇌물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이번 사안 역시 청문회에서 질의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박준우입니다. [ideabank@mbn.co.kr]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서철민 VJ
영상편집 : 이소영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