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이 SK증권 매각 작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26일 마감된 예비입찰에 케이프투자증권 등 복수의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SK그룹 측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오는 8월 초까지 매각을 완료해야 해 다음달 중순까지는 최종 인수자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날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SK그룹과 매각주간사인 삼정KPMG가 SK증권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을 진행한 결과 케이프투자증권을 비롯한 증권사 및 사모펀드(PEF) 운용사 등 복수의 후보가 입찰 서류를 제출했다. 매각 측은 2~3곳의 적격예비후보(숏리스트)를 추린 후 최종 입찰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SK그룹은 매각 이후에도 안정적인 고용 승계가 가능하고 SK증권의 브랜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인수후보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얼마 남지 않은 공정거래위원회 매각 시한까지 차질없이 거래를 마무리 지을 수 있게 자금조달에 문제가 없으면서도 금융당국의 대주주적격성 심사도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후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매각 대상은 SK(주)가 보유한 SK증권 지분 10.04%로 경영권 지분에 해당된다. 나머지 지분 중 83.88%는 소액주주들이 나눠 갖고 있다. SK그룹은 앞서 지난 8일 SK가 보유한 SK증권 지분 전량을 공개 매각하기로 하고 삼정KPMG를 매각주간사로 선정했다.
SK그룹이 SK증권 지분 매각에 나선 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는 SK증권 지분 10.04%를 보유한 SK C&C가 2015년 지주회사인 SK와 합병하면서 지주회사의 금융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에 따라 오는 8월 2일까지 이를 매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분 10.04%에 대한 가치는 시가총액 약 6000억원 기준 600억원 안팎의 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해도 1000억원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지분 10%를 인수하는 것만으로는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힘든 만큼 인수자가 지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투자금은 2000억원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
[강두순 기자 / 전경운 기자 / 송광섭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날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SK그룹과 매각주간사인 삼정KPMG가 SK증권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을 진행한 결과 케이프투자증권을 비롯한 증권사 및 사모펀드(PEF) 운용사 등 복수의 후보가 입찰 서류를 제출했다. 매각 측은 2~3곳의 적격예비후보(숏리스트)를 추린 후 최종 입찰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SK그룹은 매각 이후에도 안정적인 고용 승계가 가능하고 SK증권의 브랜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인수후보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얼마 남지 않은 공정거래위원회 매각 시한까지 차질없이 거래를 마무리 지을 수 있게 자금조달에 문제가 없으면서도 금융당국의 대주주적격성 심사도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후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매각 대상은 SK(주)가 보유한 SK증권 지분 10.04%로 경영권 지분에 해당된다. 나머지 지분 중 83.88%는 소액주주들이 나눠 갖고 있다. SK그룹은 앞서 지난 8일 SK가 보유한 SK증권 지분 전량을 공개 매각하기로 하고 삼정KPMG를 매각주간사로 선정했다.
SK그룹이 SK증권 지분 매각에 나선 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는 SK증권 지분 10.04%를 보유한 SK C&C가 2015년 지주회사인 SK와 합병하면서 지주회사의 금융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에 따라 오는 8월 2일까지 이를 매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분 10.04%에 대한 가치는 시가총액 약 6000억원 기준 600억원 안팎의 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해도 1000억원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지분 10%를 인수하는 것만으로는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힘든 만큼 인수자가 지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투자금은 2000억원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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