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민등록증 재발급, `민원24`에서 신청하세요
입력 2017-06-26 16:24 

26일 행정자치부는 내달부터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때 '민원24'를 통한 인터넷 신청만으로 재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인터넷 전자민원창구인 '민원24'를 통해 분실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면 '민원24'를 통한 '분실신고'는 가능했으나 재발급 신청을 하려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또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가 아니더라도 주소지인 시군구 관할 읍·면·동 사무소 아무곳에서나 재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를들어 서울 종로구 주민은 종로구 내에 있는 동 사무소(주민센터)를 가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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