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프랑스 도피 유섬나, 41억 배임 처벌 못한다 왜?
입력 2017-06-26 16:20  | 수정 2019-01-25 17:05

프랑스 도피 3년 만에 강제송환 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섬나씨(51)가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26일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유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배임)로 구속기소하고 피해액에 대해 추징명령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유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다판다 대표이사와 공모해 디자인컨설팅 명목으로 24억8000만 원을 받고, 같은 기간 동생 혁기씨가 운영하는 키솔루션에 컨설팅 명목으로 6억2000만 원을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래알디자인 계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더에이트칸셉트 계좌로 디자인컨설팅명목으로 14억9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이 유씨 수사를 통해 밝혀낸 범죄액수는 애초 492억원 보다 줄어든 475억4000만원이다. 공범 재판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조정됐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475억4000만원 가운데 검찰은 한국 프랑스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45억 원만 배임 혐의로 먼저 기소하고, 2011년 3월부터 10월까지 유병언 사진 등을 고가에 매수하도록 해 확보한 67억6000만 원(횡령 혐의), 수사중 새롭게 드러난 43억 원(세모가 교부)은 프랑스 동의를 받아 추가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씨가 다판다, 세모, 모래알디자인으로부터 받은 41억5000만원은 프랑스 법상 시효가 완성(3년)돼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나라 법으로는 시효가 남아있지만 한국 프랑스 범죄인인도조약이 우선하기 때문에 (41억5000만원에 대해서는)영원히 책임을 물을 수 없게됐다"고 밝혔다. 계열사 천해지에 유병언 사진첩 고가 매매 등을 통해 받은 183억원 등 나머지 금액(277억4000만원)에 대해 검찰은 "유혁기 소재가 발견되면 수사를 재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조사 결과 권당 240만 원에 제작된 유병언 사진작품집(아해 콜렉션)은 신도들에게 1500만원에 팔렸고 수익 대부분은 미국과 프랑스에 있는 해외 법인 2곳(대표 유혁기)과 섬나씨가 대표로 있는 모래알디자인으로 흘러 들어갔다. 사진첩을 판매한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는 75만 원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011년부터 유병언 사진첩 매매 등을 통해 국내 계열사의 돈이 유씨 일가가 소유한 해외 법인으로 들어갔다"면서 "사진을 통해 부를 세습하던 과정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씨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해 유벙언 사진 전시실 공사를 지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 증축 때 아버지(유병언)를 위해 여러차례 사진실 설계를 임의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조세포탈 혐의(8억7000여 만원 상당)와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77억원 상당)에 대해서도 프랑스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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