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돗개 숭배'에 빠져 아들까지 숨지게 한 母…징역 10년 선고
입력 2017-06-26 14:11  | 수정 2017-06-27 09:25
사진= MBN


진돗개를 숭배한 50대 종교집단 신자가 3년 8개월 된 아이를 때려 살해한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 "어린 아이가 고집을 피우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것은 정상인데, 김 씨는 아이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아이의 시신을 동물의 사체와 함께 암매장하고 나중에 다시 발굴해 휘발유를 뿌려 태워 시신까지 훼손했다"며 "자신의 아이가 김 씨에게 맞는 걸 방관하고 함께 시신을 유기한 친엄마에게도 징역 1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 7월 '진도견을 사랑하는 모임'의 교주 행세를 하던 김 씨는 악귀가 씌였다는 이유로 당시 3살이던 김 모군을 나무 주걱으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범행이 발각되는것을 숨기기 위해 엄마인 최 씨가 아이 사망 한 달 뒤 경찰서를 찾아 "아들이 사라졌다"며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들을 잃어버린 엄마답지 않게 차분한 모습과, 실종 경위를 묻는 질문에 횡설수설하는 점을 토대로 최 씨가 아이를 버렸거나 불법으로 입양시켰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펼쳤습니다.

결국 함께 생활하던 인원 중 한 명이 경찰에 "세 살 정도 된 남자 아이를 땅에 묻는 것을 봤다"고 진술을 하면서 사건의 실마리가 풀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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