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8살 초등생 살해 사건 공범 변호사, 12명 중 9명 제외
입력 2017-06-26 13:58  | 수정 2017-07-03 14:38

인천 8살 초등생 살해 사건의 10대 공범이 변호인으로 선임한 법무법인 측이 소속 변호사 12명 가운데 9명을 이번 재판에서 제외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공범 A(18)양의 선임 법무법인 측은 최근 재판부인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에 '담당 변호사 지정 일부 철회서'를 제출했다.
이 법무법인은 최초 12명의 소속 변호사를 A양의 변호인으로 지정했다가 최근 3명만 남기고 9명을 제외했다.
배제된 변호사 9명 중에는 인천지검 부장검사 출신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변호를 맡은 경력이 있는 부장판사 출신 등이 포함됐다.

해당 법무법인 측이 변호사 9명을 한꺼번에 재판에서 제외한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부장 판·검사 출신 등을 대거 담당 변호사로 지정해 과도한 변호를 받는다는 논란이 인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보통 담당 변호사 지정 일부 철회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때 사유는 밝히지 않는다"며 "이번 건도 어떤 이유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다.
A양의 남은 재판은 2015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임한 뒤 해당 법무법인에 합류한 50대 변호사 등 3명이 맡게 됐다.
인천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보통 피고인이 개인 변호사가 아닌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선임할 때 담당 변호사 수는 법무법인의 결정에 른다"며 "법무법인 측은 사정에 따라 2∼3명을 담당 변호사로 지정할 수도 있고 10명 이상을 지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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