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상곤, 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 원 안내 차량 압류
입력 2017-06-25 19:30  | 수정 2017-06-25 20:16
【 앵커멘트 】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 원을 내지 않아 차량이 압류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김 후보자는 경기교육감 재직 당시 학교폭력 가해자의 징계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면 안된다고 주장해,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된 건 모두 5건입니다.

이 가운데 3건은 제때 납부했지만, 지난 2006년 4월에 부과된 과태료는 1년 넘게 연체됐습니다.

구청은 독촉 고지서를 발송해도 납부가 되지 않자 김 후보자의 차량을 압류처리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1년 6개월 만인 2007년 12월 31일 과태료를 납부했고, 그제서야 압류처리는 해제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압류해제 다음달인 2008년 1월에도 주정차위반으로 적발됐는데, 이번에도 독촉장을 받고 5달 만에 납부했습니다.

▶ 인터뷰(☎) : 송기석 / 국민의당 의원
- "보통 시민들은 최초에 위반 당시 처분받으면 기한 내에 내거나 적어도 독촉받았을 땐 내잖습니까. 고위공직자로서 준법정신 관련된 부분이 좀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김 후보자가 경기교육감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의 징계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면 안된다고 주장한 사실도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2년 교과부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해 전학자료로 활용하려하자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높다"며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숭의초등학교 사태 등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김 후보자의 인식이 적절한 것인지 청문회에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영상취재 : 이경만 VJ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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