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年6~7% 수익은 거뜬"…부동산펀드 뜨겁네
입력 2017-06-25 17:11  | 수정 2017-06-25 19:36
공모형 부동산펀드가 잇달아 '완판' 행진을 기록하고 있다. 연간 6~7%대 수익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저금리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이 상품 판매 첫날부터 일제히 몰려든 덕분이다. 전문가들은 "자칫 상투를 잡을 수 있다"며 임차 계약 및 입지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 보고 투자할 것을 주문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경PSG자산운용이 오는 29일 설정할 예정인 공모형 부동산펀드 '유경공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는 판매를 시작한 지난 22일 하루 만에 모집금액 800억원어치가 매진됐다. 애초 대신증권 동부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IBK투자증권 KB증권 등에서 오는 28일까지 판매할 예정이었으나 기대 이상으로 큰 호응을 얻자 상품 판매가 조기 마감됐다.
이 펀드의 투자 대상은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하이트진로 사옥이다. 만기는 3년이며 3개월마다 배당받을 수 있다. 하이트진로가 건물을 사용하는 향후 15년간 임대료가 매년 2.5%씩 오르는 조건이어서 연간 목표수익률도 7% 수준에 이른다. 이보다 앞서 판매를 시작한 이지스자산운용의 공모형 부동산펀드 '이지스코어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126호'도 조기 완판됐다.
이 펀드는 3년 만기 폐쇄형으로 홈플러스 전주 효자점이 투자 대상이다. 판매는 지난 13일부터 KB국민은행 KB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에서 667억원 규모로 이뤄졌다. 연간 6%가량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소식에 투자자가 몰리며 첫날 판매가 마감됐다. 이 상품은 대기 수요까지 더하면 판매 기간에 몰린 금액이 애초 제시한 모집금액의 두 배를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최소 가입금액이 500만~1000만원 선인데도 매년 안정적으로 시장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판단에 많은 투자자가 공모형 부동산펀드에 가입하고 있다"며 "기존 공모형 부동산펀드의 투자 기간이 5~7년 정도로 길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 나온 상품들은 3년 정도로 짧다는 점에서 호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상품도 일찌감치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다음달 10일까지 판매하는 '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공모펀드11호'는 모집금액 1470억원 중 이미 1100억원 규모의 예약이 들어와 완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 펀드는 북미 최대 손해보험사인 스테이트팜의 애틀랜타 신사옥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만기는 7년6개월이며, 추후 매각 차익을 감안한 연간 예상 수익률은 6%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공모형 부동산 펀드가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후속 상품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많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은 국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상품 발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자산 규모가 크지 않고 정보 접근성이 뛰어난 국내 부동산 위주 펀드가 다수 출시될 전망이다. 점차 국내에서 해외로, 빌딩에서 대형마트 물류센터 등으로 지역과 자산이 다양해질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특히 최근 들어 사모형 부동산펀드가 그동안 보유해온 전국 각지 대형마트를 잇달아 매물로 내놓고 있어 이 과정에서 후속 상품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매각 진행 중인 대형마트는 총 10곳으로 매물 규모는 9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여전히 부동산펀드의 위험성은 크다"고 경고한다. 무엇보다 '매각 리스크'를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매각 리스크는 향후 펀드 만기 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거나 갑작스러운 공실 발생 등의 이유로 매각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이 경우 투자자들은 원금을 예정보다 늦게 돌려받거나 손실을 볼 수 있다.
또 다른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올해 들어 국내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 문제는 공실률도 같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부동산이 지닌 본연의 가치와 무관하게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아져 생긴 현상이어서 그만큼 가격 고평가에 대한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차인이나 입지 조건 등을 잘 살펴보고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효혜 기자 / 송광섭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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