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상조 "구글과 페이스북, 시장지배력 남용 규제 검토"
입력 2017-06-25 17:02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의 독·과점적 정보수집을 불공정행위로 규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간금융지주사 제도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정착 이후에 도입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5일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면서 "국민 세금으로 네트워크를 깔았는데 인터넷기업들이 아무런 비용도 내지 않고 정보를 싹쓸이하고 있다"며 "경쟁당국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 신중한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애플·페이스북 등 IT기업들은 사용자의 위치정보·결제데이터 등 개인정보를 무제한으로 수집하면서 빅데이터 산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가고 있다. 이에 일본 경쟁당국은 최근 빅데이터 독점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고, 독일은 지난해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제공 의무화에 대해 시장지배력남용 여부를 조사하기도 했다.
중간금융지주사 도입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비은행권의 합리적 금산분리 관행을 만들려면 공정위의 사전규제와 금융위의 사후적 감독(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체계화돼야 한다"며 "사후감독에 대한 효과를 신뢰하지 못하니 지주회사 제도를 완화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로 삼성생명 등 산업계 금융사들의 지배구조가 투명해지면 그것을 전제로 도입하겠다는 의미다.
공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담합, 지배구조 등 문제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공기업을 공정거래법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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