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의 미래를 보도했다.
25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여배우와 감독, 그 묘한 관계를 주제로 ‘원탁의 기자들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 한 기자는 이혼전문 변호사에 물어봤더니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간통해도 되는 거 아니다고 했다”며 형사적 처벌은 불가해도 민사상 위자료 청구소송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사소송시 엄청난 위자료를 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상수와 김민희는 앞서 지난 3월 열린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불륜 사실을 공식 인정한 바 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25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여배우와 감독, 그 묘한 관계를 주제로 ‘원탁의 기자들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 한 기자는 이혼전문 변호사에 물어봤더니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간통해도 되는 거 아니다고 했다”며 형사적 처벌은 불가해도 민사상 위자료 청구소송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사소송시 엄청난 위자료를 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상수와 김민희는 앞서 지난 3월 열린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불륜 사실을 공식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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