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민은 철저한 준법` 반사드집회서 노동단체는 불법 도로 노숙 논란
입력 2017-06-25 16:23  | 수정 2017-06-25 16:44
25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인근 도로(청와대 앞 100m 지점)에서 깔개와 침낭을 깔고 누워있는 민주노총 산하 노동단체 조합원들을 경찰이 제지하고 있다. <매경 DB>


한·미 정상회담을 닷새 앞둔 24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사상 처음으로 주한 미국대사관을 포위하는 집회가 별다른 충돌 없이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지만, 민주노총 산하 노동단체는 다음날 청와대 인근 차도까지 점거하는 노숙농성을 펼쳐 대조를 이뤘다.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와 종로구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 민주노총 산하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 소속 노조원들은 청와대 100m 인근 차도에 깔개와 침낭을 놓고 노숙을 했다. 이들은 청와대 100m 앞 인도에 불법 천막을 설치해 이를 철거하려는 종로구청과 수차례 실랑이를 벌인 단체다.
경찰 관계자는 "24일 자정께부터 비가 오자 원래 인도에 있던 일부 농성세력이 덜 젖은 아스팔트 차도 위에서 잠을 자려고 내려온 것 같다"며 "수차례 권유한 끝에 25일 새벽 5시께에는 인도쪽으로 모두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래 이곳은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 5시30분까지 바리케이드로 차량통행을 제한하던 지역이어서 교통에는 큰 지장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26일 청와대 춘추관과 분수대 광장을 동서로 잇는 청와대 앞길 24시간 전면 개방을 앞두고 하루전까지도 이 일대 불법 농성시설 철거를 놓고 실랑이를 벌였다. 도로관리 담당인 종로구청은 25일 11시께 청와대 사랑채 인근 인도에 노동단체가 설치한 농성용 천막을 일제히 철거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구청에서 철거를 해도 다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노조에서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상황"이라며 "집회를 관리하는 경찰 측에도 불법 행위를 엄단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말했다. 종로구청측이 계속 철거에 나선 것에 반발해 민주노총측은 구청 관계자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반면 24일 미국 대사관을 에워싸는 반사드 집회는 애초 염려했던 것과 달리 별 충돌없이 지난 겨울 '촛불 집회'때처럼 질서정연하고 평화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오후 4시부터 서울광장에서 '6·24 사드 철회 평화 행동'을 열고 "사드배치는 한반도방어에 불필요하다"며 사드배치 철회와 미국의 사드배치 강요 중단을 촉구했다. 간간이 내리는 빗속에서도 주최측 추산 3000여명의 인파가 몰렸다. 이들은 "일주일가량 앞둔 한미정상회담은 사드배치 재검토를 명확히 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시민'의 의지를 미국에 보여줘야 하고 미국은 사드배치 강요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최측이 사상 처음으로 주한 미국대사관을 포위하는 '인간 띠 잇기'를 예고하면서 경찰은 이날 59개 중대 4700여명의 경비병력을 투입하는 등 긴장했지만, 집회와 행진은 비교적 평화롭게 이뤄졌다. 이날 집회에는 민노총 등 일부 노동단체도 참여하기는 했지만 전체 50여개 단체 가운데 일부에 불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시민, 학생들 참여가 많다보니 과격한 구호나 행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미대사관 뒤쪽으로는 1회 20분에 한해 행진할 수 있다고 한 법원 가처분결정에 충실히 따랐다. 집회와 행진 내내 사회자는 "딱 20분만 행진이 가능해 그후엔 즉각 철수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행진 선두 시위행렬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세종대로로 이동하며 미 대사관을 좌측으로 끼고 종로소방서 앞에서 대기하던 후미와 만나면서 미 대사관을 둘러싸고 약 580m가량의 '인간 띠'를 형성했다. 경찰은 미 대사관 포위 행진이 오후 6시32분부터 6시51분까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광장 주변에 경찰을 50m 간격으로 5인 1조씩 배치했을 뿐 차벽이나 별도의 폴리스라인은 설치하지는 않았다. 이번 평화집회로 그동안 집회 원천봉쇄 구역이었던 대사관 주변 시위도 법적으로 불가능한 반경 100m 이내를 제외하고는 전향적으로 허용될지 주목된다.
[유준호 기자 / 황순민 기자 / 양연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