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아직도 미성숙한 자본주의, `준내부자` 미공개정보이용 크게 늘어
입력 2017-06-25 15:51 

"내 친구 아들이 A사 컨설팅을 하는데 A사가 B사를 합병한대"
이처럼 상장사 내부자가 아닌 상장사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의 임직원 등 소위 '준내부자'에 의한 미공개 정보 이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주식을 사고 팔았다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상장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본인이 직접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 이정보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자본시장법상 형사처벌 혹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기 때문이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동안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총 566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대주주나 임직원 등 상장사의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처벌 받은 경우는 지난해 43명을 기록해 지난 2012년(78명) 이후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상장사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의 임직원 등 '준내부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적발건수는 지난해 36명을 기록하면서 전년(17명) 대비 2배이상 급증했다. 주로 블록딜이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중개인을 비롯해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 등 '준내부자'가 늘었다.
정보를 직접 이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부당이득의 5배까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간접적으로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받았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의 1.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2015년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도가 도입되면서 1차 정보를 수령한 사람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정보를 전해들은 사람들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됐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용권 금감원 자본시장조사2국 국장은 "누구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도 불공정거래 예방활동과 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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