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제도 변화 예고한 文 대통령, 법무부 연구 나서
입력 2017-06-25 12:02  | 수정 2017-07-02 12:05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상가 임대차제도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관련 법률의 소관부처인 법무부가 본격적인 사례연구에 나섰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법무실은 '주택 및 상가임대차와 관련해 선진국의 법규와 사회적·문화적 배경'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연구용역 공모에 나서, 현재 용역을 진행할 기관을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주택·상가임대차 제도는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주거 정책과 맞물려 있어 시선을 끕니다.


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와 임대료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이란 임대차계약을 맺고 2년 거주한 뒤 세입자가 원하면 2년 더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료 상한제는 집주인이 재계약할 때 전·월세를 5% 넘게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 대상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21일 김현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전셋값과 권리금 등 임대차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검토해 볼 시점이라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는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오히려 전셋값이 급등하고 임대 물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나옵니다.

반대 입장에선 독일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 임대료 규제가 도입된 이후 오히려 상승 폭이 커졌다는 점을 논거로 듭니다.

법무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실제 선진국의 사례와 국내 적용 가능성 등을 따져볼 계획입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쟁점별로 선진국의 주요 입법례를 연구하려는 것"이라며 "주택·상가임대차 법제는 해당 국가의 문화·사회적 배경과 관습, 국민성 등 다양한 요소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우리나라에 이를 도입하려면 그 배경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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