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대부업체 등록수가 늘면서 불법 채권 추심에 따른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24일 행정자치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2016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대부업체의 수는 8980개다. 이는 2014년 이후 매년 100개 정도 늘어나는 추세다. 전체 업체의 대출잔액은 14조4227억원이다.
대부업체의 등록 형태는 개인과 법인이 각각 7010개, 1970개로 개인이 주도하고 있다. 이는 대부업 등록이 비교적 쉽기 때문이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본금 1000만원과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관할 지자체에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있다.
등록요건이 쉽다 보니 무분별한 시장 진입에 따른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단속이 이어지고 있지만,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2014년 이후 매년 11만건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 2012년에 8만5964건이던 신고건수는 2014년 11만5903건, 2015년 13만5494건, 2016년 11만8196건 등으로 해 마다 증가했다.
지난해 신고된 피해 형태는 대출 사기가 2만7204건(23.0%)으로 가장 많았고 보이스피싱 1만945건(9.3%), 불법 채권추심 2465건(2.1%), 미등록 대부 2306건(2.0%) 등이다.
특히 경기침체 등으로 제도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와 가정주부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를 볼 경우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112)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4일 행정자치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2016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대부업체의 수는 8980개다. 이는 2014년 이후 매년 100개 정도 늘어나는 추세다. 전체 업체의 대출잔액은 14조4227억원이다.
대부업체의 등록 형태는 개인과 법인이 각각 7010개, 1970개로 개인이 주도하고 있다. 이는 대부업 등록이 비교적 쉽기 때문이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본금 1000만원과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관할 지자체에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있다.
등록요건이 쉽다 보니 무분별한 시장 진입에 따른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단속이 이어지고 있지만,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2014년 이후 매년 11만건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 2012년에 8만5964건이던 신고건수는 2014년 11만5903건, 2015년 13만5494건, 2016년 11만8196건 등으로 해 마다 증가했다.
지난해 신고된 피해 형태는 대출 사기가 2만7204건(23.0%)으로 가장 많았고 보이스피싱 1만945건(9.3%), 불법 채권추심 2465건(2.1%), 미등록 대부 2306건(2.0%) 등이다.
특히 경기침체 등으로 제도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와 가정주부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를 볼 경우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112)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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