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입력 2017-06-23 19:31  | 수정 2017-06-23 20:41
【 앵커멘트 】
고속도로는 차가 쌩쌩 달릴 수 있어 고속도로고, 그 편의를 제공받으니 통행세를 내는 겁니다.
근데, 명절때는 고속도로가 고속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이 됩니다.
"왜 통행세를 받느냐"는 항의가 많았죠.
그래서 이번 추석부터 명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합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주차장이나 다를 바 없는 꽉 막힌 명절 고속도로.

때문에 고속도로가 제 기능을 못 하는 명절에는 통행료를 없애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올해 추석을 시작으로 명절 기간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인터뷰 : 박광온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 "설과 추석의 전날, 다음날, 당일 사흘 동안 전체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해부터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명절 교통량의 70% 이상이 몰리는 사흘간 통행료 무료 혜택을 주기로 한 건데,

오는 10월 추석 명절 기간 국민이 체감하는 통행료 감면 효과는 45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내년 6월부터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단계적으로 낮아지고,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올림픽 기간에는 영동고속도로 통행료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의 재정 악화 우려에 대비해 관계 부처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