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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실형’ 차주혁, 1심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입력 2017-06-23 16:3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마약 매매 및 투약, 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이돌 출신 배우 차주혁(본명 박주혁·26)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주혁은 이날 담당 법률대리인을 통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지난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주혁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차주혁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선고 이후 차주혁은 구치소로 이동한 상태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정했고 유죄로 판단된다”며 마약 관련한 범죄는 중독성이나 사회적 해악을 감안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매매하고 알선, 다양한 유형의 마약을 흡연하고 투약했기에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마약 조사를 받고 있던 중 또 다시 음주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는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것, 정기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차주혁은 지난해 4월 강모씨에게서 엑스터시 0.3g과 대마 28g을 사들여 삼키거나 흡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7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엑스터시 6정과 대마 담배 7개를 사서 투약했으며, 8월에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등에서 가루 형태의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을 코로 들이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차주혁은 지난해 4∼8월 김모(26·불구속 기소)씨 등과 함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클럽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 등에서 세 차례 대마를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지인에게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판매자와의 거래를 알선한 혐의도 있다.
차주혁은 마약 투약과 매매에 이어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으로 시민 3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지난 10일 추가 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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