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6·19대책서 제외된 수익형부동산…상가·오피스텔 수혜 볼까
입력 2017-06-23 10:44  | 수정 2017-06-25 17:51

6.19부동산대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정부 대책이 주택시장 안정에 집중되면서 투자수요가 수익형부동산에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은 꾸준한 전셋값 상승과 아파트 못지 않는 상품구성으로 인기가 높았던 데다 조정대상지역 확대에 따른 전매제한 강화나 금융규제 등 대책에 따른 규제에도 자유롭다.
수익형부동산은 월세임대수익이 나오는 부동산을 통칭한다. 월세가 나오는 소형아파트 등도 수익형부동산에 포함시킬 수는 있지만, 주로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이 대표이다. 주택이 아니다보니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아파트 청약 시 필요한 청약통장이 필요가 없고 그러다보니 당연히 전매제한 등 청약규제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저금리 시대에 예금금리의 2~3배 정도 높은 월세임대수익(지역·물건마다 상이)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투자자들의 접근이 꾸준한 편이다. 최근에는 아파트 전세가격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청약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오피스텔을 마치 아파트투자처럼 생각하고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갭 투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상가는 오피스텔이나 원룸보다 임대수익률은 낮은 편이지만, 권리금과 시설비 등이 투자되는 특성상 한번 임대차계약을 하면 오래 지속이 되는 경우가 많아 관리가 상대적으로 편하다.
하지만 호기에 휩쓸려 무턱대고 계약에 나설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 규격화된 아파트와 달리 수익형부동산은 물건의 입지, 건물상태, 임대료 상태, 땅 크기 등에 따라 각각의 가치가 다른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난해 11·3 정책 후에도 규제 사각지대로 꼽혔던 기존 분양권이나 오피스텔 등으로 투자 수요가 옮겨간 적이 있었다"며 "이번 6·19 대책 후에도 투자자들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오피스텔이나 수도권, 지방 주택시장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수익형부동산은 계약 전 직접 물건별 입지, 건물상태, 임대료 적정성, 공실률을 따져 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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