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부동산담보 우선수익권, 채권 제3자에게 양도돼도 유효"
입력 2017-06-22 19:09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은 금전채권(돈을 돌려받을 권리)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권리로서, 금전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돼더라도 그 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GS건설이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운남조합)을 상대로 낸 216억원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금전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이전됐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으로 우선수익권도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금전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이전된 경우 우선수익권은 소멸한다는 기존 판례는 바뀌게 됐다
시공사인 GS건설은 A사를 시행사로 정하고 인천 운정지구 내 아파트를 짓기로 했다. 운남조합은 사업비 조달을 위해 A사로부터 2007~20008년 두차례에 걸쳐 총220억원을 빌렸고, 부지를 담보로 한국토지신탁과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신탁회사의 토지운용에 따른 수익의 우선적인 권리는 A사로 설정했다. 그리고 A사는 공사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GS건설을 우선수익권에 대한 1순위 질권자로 설정했다.
그런데 A사가 2012년 2월 부도가 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사가 갖고 있던 대여금채권은 모두 A사의 또다른 채권자였던 최모씨에게 넘어갔다. 이에 GS건설은 일부 변제된 금액을 제외한 216억원을 회수하고자 운남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금전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됐더라도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준 곳은 GS건설"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금전채권이 이전되면서 A사의 우선수익권과 GS건설의 질권이 함께 소멸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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