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홍국 하림 회장 "편법 증여 논란 억울…경영 승계는 20년 뒤"
입력 2017-06-22 16:46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사진 제공 = 하림그룹]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편법 증여 논란과 관련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위법은 없으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분 승계가 먼저 이뤄졌을 뿐 경영권 승계는 20여년 이후에나 고민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22일 충남 공주시 소재 하림펫푸드 해피댄스 스튜디오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김 회장은 편법 증여 의혹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관련한 기자들 질문에 "합법적으로 진행했는데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앞서 김 회장의 장남 준영씨는 지난 2012년 당시 20세의 나이로 자산 규모 3조5000억원의 올품을 100억원의 증여세를 내고 받았다. 준영씨는 오는 2020년까지 증여세를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올품이 받은 대출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했다. 이후 올품은 유상감자를 실시해 대출금을 갚았다. 하림그룹의 지배 구조는 '올품→제일홀딩스→하림'으로 이어진다. 현재 하림의 자산가치는 10조원으로 지난달 부로 대기업집단에 속하게 됐다.
그는 "증여 당시 하림은 중견기업으로 지난 2015년 펜오션를 인수하고 계열사들의 실적 향상이 이어지면서 기업 규모가 커져 이제와 문제제기가 이뤄진 것"이라며 "당시 기업가치에 맞게 증여세를 냈는데 현 자산가치를 들어 10조원의 회사를 증여하면서 100억원의 증여세만 냈다는 지적은 옳지 않다. 위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또 "증여액 안에 증여세가 포함돼 있다. 비상장주식이라 현물납부가 안 되고 매매도 할 수 없어서 유상감자를 통해 납부한 것"이라며 "당시 주식가치였던 16만100원보다 100원 적은 16만원에 소각해 주당 100원을 손해보고 팔았는데 액면가(주당 1만원)보다 16배 비싸게 팔았단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림을 소유한 제일홀딩스에 대한 준영씨 지분이 44.60%로 사실상 최대주주인 만큼 경영권을 넘긴 것 아니냔 물음에 대해서도 "44.60%는 아들이 소유한 한국인베스트먼트와 올품이 가진 제일홀딩스 지분을 합친 숫자"라며 "부인(오수정씨)의 지분을 합치면 우리 부부의 지분이 47.36%다. 신변 상의 이유로 지분을 우선 증여했지만 최대주주는 여전히 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영 승계는 15~20년 뒤를 생각하고 있다"며 "경영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승계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들은) 주주로 남도록 하고 전문경영인을 세울 계획이다. 주식 증여 당시에도 이같은 내용을 각서로 썼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서도 "대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면 매년 초 내부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이 외 조사에 대한 예고를 받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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