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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로 인쇄골목, `인쇄특구`로 변신한다
입력 2017-06-22 16:28  | 수정 2017-06-29 16:38

서울 충무로·을지로·오장동의 인쇄골목 일대가 '인쇄 특구'로 변신한다. 도심 한 가운데 위치했으면서도 낙후된 채 개발이 멈춘 이 지역에서 인쇄 또는 디자인 업종 등을 유치할 경우 최대 20%까지 용적률과 건폐율 혜택을 받게 돼 인쇄·디자인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서울시는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구 충무로 3·4·5가, 을지로 3·4가와 오장동 일대 '중구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 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쇄 특구 면적은 지하철 을지로 3가역, 을지로 4가역, 충무로역, 오장동 일부를 포함해 총 30만3249㎡에 이른다.
산업및 특정개발진흥지구란 주거, 공업, 유통물류, 관광휴양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개발, 정비가 필요한 지구를 뜻한다. 현재 서울에서는 △종로 귀금속 △중구 금융 △마포 디자인·출판 △영등포 여의도 금융 △서초 양재 R&D △동대문 약령시한방 △중랑 면목 패션 △성동 성수IT 등 8곳의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지정돼 있고 이번에 중구 인쇄 특구가 추가 지정돼 모두 9곳으로 늘었다. 이중 성동 성수IT만 산업개발진흥지구이며 나머지 8곳은 특정개발진흥지구다.
이번에 지정된 '인쇄 특구'는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때 권장 업종을 유치할 경우 건폐율· 용적률·최고 높이 완화, 재산세·취등록세 감면, 아파트형 공장 지을 때 관련 업종 기업에 대한 자금융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권장 업종은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전문 디자인업 등 23개 업종이다.

용적률의 경우 권장업종의 연면적 비율에 따라 최대 20%까지 차등적으로 완화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당초 250%에서 최대 300%까지, 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당초 200%에서 최대 240%까지 가능하게 된다.
다만 이번 인쇄 특구의 상당 지역이 이미 '세운상가재정비촉진구역'에 포함돼 이같은 혜택의 실질적인 수혜지역은 오장도 일부 지역이다. 나머지 지역은 세운상가재정비촉진구역 지정때 부여된 혜택이 유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쇄 특구 혜택은 앞으로 새롭게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해당 업종을 유치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세운상가재정비촉진구역 내 건물들은 기존 용적률과 건폐율을 적용받는다"고 말했다.
[김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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