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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킴 `봄봄봄` 표절 아니다, 항소심도 승소
입력 2017-06-22 14:21  | 수정 2017-06-22 14:2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성정은 기자]
가수 로이킴이 '봄봄봄' 표절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2일 서울고법 민사5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작곡가 A씨가 자신의 노래가 표절됐다면서 로이킴과 로이킴의 소속사 CJ E&M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등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항소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작곡한 노래 '주님의 풍경에서'가 음원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봄봄봄' 도입부와 최고조 부분 멜로디가 같다며 2013년 8월 표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일부 비슷한 점이 있으나 상당 부분 서로 다르다. 음악은 일부 음이나 리듬을 바꿔도 분위기나 감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두 곡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로이킴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이에 불복, 2015년 9월 항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로이킴과 A씨, 양측에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양측 모두 동의하지 않았으며 조정기일에서도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로이킴 측은 A씨의 주장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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