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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음주운전 차주혁,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입력 2017-06-22 13:51 
차주혁이 마약 혐의 및 음주운전으로 구속됐다
[MBN스타 신미래 기자] 남녀공학 출신 배우 차주혁이 마약 혐의 및 음주운전으로 구속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주혁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차주혁은 지난해 3월 강모씨(29)로부터 담배 종이로 말아놓은 대마 3개비를 무상으로 받은 뒤 서울 서초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차 안에서 흡연한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았다. 차주혁은 그해 5월 강씨에게 300만 원을 주고 대마 1온스(28그램)를 구입한 혐의와 마약 밀반출 혐의도 받았으며 지난 4월 24일에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향정신성의약품 MDMA(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차주혁은 재판 도중 음주운전 사고로 보행자를 다치게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후 선고에서 "피고인은 지난 2013년 이미 마약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적지 않은 대마를 매매하고 알선했으며 엑스터시, 페타민, 대마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여러 차례 흡연 및 투약했다. 매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음주운전에 대해 "지난 2016년 6월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고 2016년 8월에는 마약 수사를 받던 과정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실제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에 발생한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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