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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차주혁, 마약·음주사고 유죄…1년6월 실형"
입력 2017-06-22 10:33  | 수정 2017-06-22 10:3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마약 매매 및 투약, 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이돌 출신 배우 차주혁(본명 박주혁·26)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32 형사부)에서는 차주혁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판사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정했고 유죄로 판단된다”며 징역 1년 6월로 형을 선고했다.
다양한 마약을 투약한데다 해당 사건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판결 이유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한 범죄는 중독성이나 사회적 해악을 감안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매매하고 알선, 다양한 유형의 마약을 흡연하고 투약했기에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마약 조사를 받고 있던 중 또 다시 음주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는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것, 정기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차주혁은 지난해 4월 강모씨에게서 엑스터시 0.3g과 대마 28g을 사들여 삼키거나 흡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7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엑스터시 6정과 대마 담배 7개를 사서 투약했으며, 8월에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등에서 가루 형태의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을 코로 들이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차주혁은 지난해 4∼8월 김모(26·불구속 기소)씨 등과 함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클럽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 등에서 세 차례 대마를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지인에게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판매자와의 거래를 알선한 혐의도 있다.
차주혁은 마약 투약과 매매에 이어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으로 시민 3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지난 10일 추가 기소 됐다.

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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