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제천시의회 김정문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 4월과 지난달 초 2차례에 걸쳐 문 당시 후보를 비방하는 '가짜 뉴스'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4061명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4일 김 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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