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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박, 친척 후견인 청구취하로 복지재단 후견인 지정 `무산`
입력 2017-06-22 09:40 
유진박. 사진lKBS2 방송화면 캡처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성미 인턴기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41)에게 법률행위를 대신 처리하는 한정후견인을 지정한 법원 결정이 친척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유진 박을 응원하던 네티즌들이 안타까워 하고 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씨의 성년후견인으로 나를 지정해달라"고 청구했던 유진박의 이모 A씨는 최근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김수정 판사에게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모 A씨는 지난해 6월 유진박이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조울증) 등을 앓아 사무를 제대로 처리할 능력이 없으며 건강 문제로 입원치료를 앞둔 상황이라면서 자신과 박씨의 고모를 박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유진박의 사무처리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정도가 아닌 ‘다소 부족한 수준이라 보고 성년후견인 대신 한정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가족 사이 갈등이나 재산분쟁을 우려해 이모 A씨가 아닌 국내 한 복지재단을 후견인으로 정했다.

이에 A씨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신청을 취하한다는 취지의 서류를 냈고, 청구인 A씨가 취하서를 내면서 후견인을 지정한 법원 결정은 무위로 돌아갔다. A씨는 자신이 후견인이 되려 했다가 의도와 달리 제삼자인 복지재단이 선임되자 취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진박은 현란한 전자바이올린 연주로 천재바이올리니스트로 주목 받았으나 지난 2009년 매니저에게 감금 및 폭행당했다고 알려져 큰 파문이 일었고, 이후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 날을 보내오다 최근 재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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