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구급대원 폭행에 뒷돈까지` 사건사고·비리에 얼룩진 공직사회
입력 2017-06-22 09:37 

공직사회가 일부 공무원들의 잇따르는 범죄로 질타를 받고 있다. 경직된 공직사회의 풍토와 느슨한 징계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달 술 취해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을 휘두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공무원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10시 5분께 창원시 의창구 도로에서 자신을 구급차에 태우려던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에 취해 길 위에 쓰러져 있다가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이었다.
한 김해시 공무원은 지난달 3일 여성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전북경찰청은 귀농·귀촌 보조금으로 자신의 집을 수리한 혐의(사기)로 고창군청 B(58) 과장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달 초 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했다. B 과장은 2014년 6월 귀농·귀촌 지원금 1000만원을 받아 아내 명의의 집을 수리하고 거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후배 여성 공무원에게 성적 수치심이 드는 시를 보내 성희롱한 혐의로 대전시 6급 공무원을 이달 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뇌물수수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골재채취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의혹을 받는 전북 익산시청 한 국장은 현재 불구속 입건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업체에 내려진 채석중지명령을 지난 1월 풀어주고 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달 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보조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농림축산식품부 고위 공무원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충남 아산지역 가축분뇨사업과 관련해 적정성 여부를 비롯해 인허가 과정에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 모 자치단체 공무원 C(34)씨는 예산 3억5400여만원을 횡령했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54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1∼2015년 지방공무원 1만2376명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품위 손상(60.3%)이 가장 많았고, 직무태만, 복무규정 위반, 금품수수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런데도 공직사회에 만연한 제 식구 감싸기 풍토 탓에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로 그쳤다.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2천59명(16.6%)에 불과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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