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송영무, 군납비리 '수사무마' 의혹…월 3천만 원 자문료 논란도
입력 2017-06-22 06:40  | 수정 2017-06-22 07:13
【 앵커멘트 】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해군참모총장 재임 시절 발생한 '계룡대 군납비리' 사건에 솜방망이 처분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퇴직 후 법무법인에서 월 3천만 원에 달하는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도 논란입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 기자 】
그간 군납비리를 눈감아줬다는 의혹을 줄곧 부인해왔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그러나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송 후보자가 2007년 8월 '계룡대 군납비리' 수사결과 보고서를 결재하면서 '행정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수사를 통한 '사법처리'가 아니라 '행정조치'만 지시하면서 관련자들은 자체 징계만 받았고, 징계 대상자 7명 중 5명은 처벌을 피했다는 설명입니다.

결국, 2년 뒤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재조사를 진행했고, 부실수사로 판명됐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입니다.


송 후보자 측은 "행정처리라는 법률용어를 잘 몰랐다"며 "사법조치까지 포함해 제대로 처리하라는 뜻으로 지시를 내렸다"고 해명했습니다.

퇴직 후 법무법인 율촌에서 고문으로 일하며 높은 자문료를 받은 것도 논란입니다.

세전 기준 한 달에 약 3천만 원으로, 2년여 재직기간 받은 액수를 모두 합하면 9억 9천만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방산업체인 LIG넥스원에서 받은 자문료까지 더하면 모두 12억 4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송 후보자 측은 "율촌이 국내 방산업체를 수출기업으로 만드는 국방공공팀 고문을 제의해왔는데 그 취지에 공감해 활동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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