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건강보험과 민간 의료보험을 연계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을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 범위가 확대되면서 민간 보험사들의 보험료 지급 부담이 줄어드는 반사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이 얻는 이익이 실손보험료 인하로 연결되도록 법적인 뒷받침을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일부 소비자들의 과도한 '의료 쇼핑' 탓에 실손보험 적자가 이어지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올 하반기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실손의료보험 인하 유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실손보험 현황, 건보 비급여 의료 실태 등을 조사해 건보 보장 확대에 따른 반사이익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는 실손보험료를 얼마나 내릴 수 있는지 근거를 마련해 내년 상반기 안으로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최근 2년 동안 실손보험료를 대폭 올렸던 보험사는 인상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압박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기획위는 연내에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을 마련해 국민 의료비 지출을 총량으로 관리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국정기획위는 내년부터 폐지할 예정이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 규제를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는 보험료를 내년부터 연간 25%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된다.
또 올해 하반기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진료항목도 공개할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국민이 건보 가입자보다 과잉의료 행위가 많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다"며 "이 때문에 실손보험 가입 부담이 커지고 과잉진료 발생으로 건보 부담도 함께 늘고 있어 이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내년 4월부터는 실손보험 끼워팔기가 완전히 금지되고, 가격비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실손의료보험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저렴한 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비 확대, 진료비 세부 명세서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실손 손해율·보험료 비교공시를 강화해 소비자들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도 강화한다.
[김태성 기자 / 김규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지만 보험업계는 일부 소비자들의 과도한 '의료 쇼핑' 탓에 실손보험 적자가 이어지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올 하반기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실손의료보험 인하 유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실손보험 현황, 건보 비급여 의료 실태 등을 조사해 건보 보장 확대에 따른 반사이익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는 실손보험료를 얼마나 내릴 수 있는지 근거를 마련해 내년 상반기 안으로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최근 2년 동안 실손보험료를 대폭 올렸던 보험사는 인상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압박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기획위는 연내에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을 마련해 국민 의료비 지출을 총량으로 관리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국정기획위는 내년부터 폐지할 예정이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 규제를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는 보험료를 내년부터 연간 25%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된다.
또 올해 하반기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진료항목도 공개할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국민이 건보 가입자보다 과잉의료 행위가 많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다"며 "이 때문에 실손보험 가입 부담이 커지고 과잉진료 발생으로 건보 부담도 함께 늘고 있어 이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내년 4월부터는 실손보험 끼워팔기가 완전히 금지되고, 가격비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실손의료보험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저렴한 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비 확대, 진료비 세부 명세서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실손 손해율·보험료 비교공시를 강화해 소비자들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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