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검찰이 배우 이진욱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피소된 여성 A씨의 무죄 선고에 대해 불복했다.
검찰은 20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A씨가 신고한 사실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다. 원하지 않은 성관계였다는 진술이 일관적이고 관계 이후 느낀 자괴감 등의 표현이 생생한 점 등을 보면 A씨가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응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이진욱으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고, 이진욱 측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해 재판이 진행돼왔다.
jeigu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이 배우 이진욱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피소된 여성 A씨의 무죄 선고에 대해 불복했다.
검찰은 20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A씨가 신고한 사실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다. 원하지 않은 성관계였다는 진술이 일관적이고 관계 이후 느낀 자괴감 등의 표현이 생생한 점 등을 보면 A씨가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응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이진욱으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고, 이진욱 측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해 재판이 진행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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