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냉장고 아기 시신 유기 친모 "동거남이 헤어지자고 할까 봐 범행 숨겼다"
입력 2017-06-20 17:46  | 수정 2017-06-27 18:08

냉장고에 아기 시신 2구를 유기한 친모는 동거남에게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0일 브리핑을 열고 "김씨는 당시 동거남을 사랑하고 있었으며 생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동거남이 알게 되면 헤어지자고 할까 봐 출산과 시신 유기 사실을 숨겼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사건 관련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잠정 결론내렸다.
A씨는 경찰에서 "김씨는 약간 배가 나온 체형이라 신체적 변화 등 이상한 점은 전혀 없었고 냉장고에 아기의 시신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아기의 시신이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는것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냉장고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일 실시한 부검결과 2014년 9월에 태어난 아기는 부패가 심해 사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서 몸무게 3㎏ 정도로 태어났으나 집에서 숨진 이후 보름간 냉장실에 보관된 시기에 심한 부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발견 당시 사람의 체형이라고 볼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김씨는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집으로 데려온 뒤 이틀간 방치해 아기가 숨지자 냉장고 냉장실에 보름간 보관하다 냉동실로 옮겼다. 2016년 1월에 태어난 아기는 양막이 얼굴에 씌워져 있어 호흡장애가 발생했고 체온 관리와 초유 수유 등을 소홀히 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당시 혼자 살던 집 욕실에서 샤워하다 아기를 출산한 뒤 본인은 곧바로 기절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기절했다가 정신을 차린 김씨가 아기의 생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건으로 감싼 뒤 비닐봉지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한 점을 두고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첫 조사 때 담담하게 진술하던 김씨가 2∼3차 조사 때부터 "아기와 동거남에게 미안하다.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기와 동거남의 DNA를 채취해 국과수에 추가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발견된 시신 외에 추가 시신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수사가 마무리되면 다음주에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황혜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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