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내달 3일부터 분양권 계약자 소득 살핀다
입력 2017-06-20 17:46  | 수정 2017-06-20 21:47
◆ 6·19 부동산대책 현장 르포 ◆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은행권도 맞춤형 전산을 개발하는 등 발 빠르게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이번 대책으로 분양아파트의 잔금대출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처음 적용되고 집단대출(중도금대출·잔금대출) 때 소득심사도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20일 시중은행들에 따르면 다음달 3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분양아파트의 집단대출 시 소득증빙서류를 확인하고, DTI 적용·소득심사를 하는 사전 준비에 착수했다.
은행권은 금융감독원의 지시로 올해 초부터 집단대출 시 소득증빙서류를 받아왔지만 DTI를 따로 적용하거나 소득심사를 엄격히 규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가 다음달 3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지는 아파트 잔금대출에 DTI를 50% 적용하기로 하면서 입주예정자들의 가계빚 상환능력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분양아파트 집단대출에서 잔금대출에만 DTI를 적용한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중도금대출부터 DTI가 본격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실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서울 전역 아파트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됐기 때문이다. 잔금대출을 2년여 앞둔 중도금대출부터 입주 예정자의 상환능력을 따질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또 다음달 3일 이후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이번 규제를 적용받는다.
다만 은행권은 이미 주택담보대출에 DTI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 영업창구에서 큰 혼란은 없다는 입장이다.
잔금대출에 추가로 DTI를 적용하는 것은 전산시스템만 변경하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은행권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잔금대출에도 DTI를 적용해야 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분양아파트의 잔금대출은 일반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과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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