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민연금 정치권서 독립시키고 소규모로 나눠야 관치폐해 줄어
입력 2017-06-20 17:43  | 수정 2017-06-20 23:59
민간금융위원회 창립 10주년 기념포럼에서 위원들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필상 서울대 교수(사회), 이군희 서강대 교수, 최창규 명지대 교수,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 이인실 서강대 교수, 이준행 서울여대 교수, 신관호 고려대 교수, 홍순영 한성대 교수, 김자봉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한주형 기자]
◆ 매경TV 5주년·민금위 10주년 포럼 / 민간금융委 10주년 포럼 ◆
"정부 주도로 저리 대출을 해주는 전통적 서민금융정책은 서민을 더 깊은 빚의 늪에 빠뜨린다. 핀테크를 활용해 민간 주도로 포용적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야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민간금융위원회 창립 10주년 기념 포럼 발제자로 나선 이군희 서강대 교수는 정부가 주도하는 서민금융 정책을 '소모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인도의 마이크로크레디트(소액대출) 사업을 서민금융 실패 사례로 들고 "인도에서 3000만명 정도에게 지원이 이뤄졌지만 연체율 증가와 자살가구 증가 등 문제가 발생했다"며 "빌려준 돈이 소모적인 생활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서민을 더 깊은 빚의 늪에 빠지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인도 사례가 국내 서민금융정책의 미래"라며 "단순히 저금리 정책 상품을 공급하는 것은 일회성 정책으로 서민을 오히려 힘들게 만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 대신 민간 주도의 모범적인 포용적 금융 사례로 미국의 글로벌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킥스타터'를 꼽았다. 킥스타터는 돈이 필요한 사람이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계획과 능력을 알리고 십시일반 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교수는 "킥스타터는 핀테크 기술을 적용해 생산적인 방향으로 금융서비스를 공급했다"며 "국내에서는 각종 규제에 막혀 이 같은 다양한 형태의 투자 모집이 불법이고 상당부분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핀테크를 활용한 포용적 금융을 활성화하려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투명한 신용정보 공유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교수는 "정보 공유와 소비자 보호는 상충할 수 있지만 민감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분리·관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 역시 "민간 주도 서민금융 서비스 공급이 필요하다"며 "지분을 민간과 정부가 반씩 나눠 가지거나 혹은 완전히 민간이 가진 '서민은행'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순영 한성대 교수는 포용적 금융의 한 부분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들며 "정부 보증 중심인 공급 체계를 뜯어고쳐 상호금융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중소기업 자금 조달의 90%가 은행을 통한 것이고 상호금융기관을 통한 조달은 5%가 안 된다"며 "상호금융권과 관련된 규제를 풀어 중소기업 대출 시장에서 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상빈 민간금융위원장(한양대 교수)은 한국이 금융 강국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제언으로 '관치 철폐와 민간 자율과 창의 고양'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관치를 하면 금융시장도 공무원들이 아는 만큼만 발전한다"며 "시장 중심 발전이 이뤄지도록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확립하고 전업주의 대신 겸업주의를 도입해 자본시장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창규 명지대 교수는 정책금융기관과 국민연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교수는 "관치 금융은 정책금융기관이나 국민연금이 지분을 가지고 의결권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 때문에 발생한다"고 했다. 최 교수는 "정책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 기능을 최소화해 시장 중심 기업구조조정 제도를 정착시키는 한편 국민연금 운용을 정치권이나 정부로부터 독립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최 교수는 연금의 독립성 확보 방안으로 "민간운용 수탁기관에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식을 점차 확대하는 한편 국민연금을 몇 개의 작은 규모로 분할해서 시장 집중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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